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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스톡옵션

    스톡옵션은 주식을 고정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이다. 예를 들어서, 토스 주식을 200원에 살 수 있는 권리이다.

   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미리 약속된 금액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말한다. 토스 스톡옵션을 200원에 행사했다는 것은, 토스 주식을 200원에 샀다는 것을 말한다.

    스톡옵션은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행사할 수 있다. 토스 주식이 5만원이든, 10만원이든, 1천원이든, 옵션을 행사하면 200원에 살 수 있다.

    스톡옵션과 근로소득

    토스 주식이 5만원인데 내가 옵션을 행사해서 200원에 산다고 하자. 그러면 나는 1주를 살 때마다 49,800원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.

    이처럼 스톡옵션의 현재 가격 (“시가”)와 스톡옵션을 구매하는 가격 (“행사가”)의 차이만큼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.

    싼 가격에 주식을 많이 살수록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한다. 예를 들어서, 1주를 살 때마다 49,800원의 이득이 발생한다면, 1천주만큼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4,98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다.

   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회사 재직 중에 행사하는데, 재직 중에 행사한 스톡옵션은 근로소득으로 본다. 다시 말해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은 월급이나 상여금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이다.

    발생하는 비용

    • 소득세
      •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얻은 이득만큼 추가로 월급이나 상여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, 그만큼의 소득세가 부과된다.
      • 근로소득자의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, 추가로 스톡옵션 소득이 1,000만원씩 발생할 때마다, 세율 38%를 곱한 380만원 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한다.
        • 추가로 그 10%인 지방소득세가 발생한다. 소득세가 38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는 38만원이다.
      • 자세한 세율은 근로소득세율을 참조하면 된다.
      • 단, 2023년 현재는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소득 가운데 1년에 2억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준다. 그래서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소득이 1년에 2억원을 넘기 전까지는 소득세는 0원이다.
      • 스톡옵션 행사로 인한 세금은 5년간 분납할 수 있다.
    • 건강보험료
      • 근로소득자라면 2023년 기준 총소득의 3.545%를 개인이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.
      •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이 1,000만원 발생할 때마다 35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.
      • 추가 건강보험료는 소득세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없다.
      • 스톡옵션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보통 건강보험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게 되는데, 금액이 과다하다면 최대 10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.
    • 고용보험료
      • 근로소득자라면 2023년 기준 총소득의 0.9%를 개인이 고용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.
      • 스톡옵션으로 인한 소득이 1,000만원 발생할 때마다 9만원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.
      • 고용보험료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.